따라서, 시장이 임명하는 모든 정무직 인사 또는 지방공기업 사장들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시의회 임명동의안을 거쳐 임명됐다는 점에서 인사청문회 주장이 사실상 어디까지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유철규 세종시의원이 15일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지역내 정무직 인사 또는 지방공기업 사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유 의원은 "올해 세종시에서 발표한 세종시민과의 실천약속 7대 과제 중 첫째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지적하고 지난해 감사위원회의 감사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유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지난해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업체 선정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관련자에 대한 적정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 그 과정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이춘희 시장에게 사전 보고 등이 이뤄졌다. 이는 자체처분요구심의회 심의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유 의원의 판단했다.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 독립된 지위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업체 선정 감사 처리 과정에서 그러지 못했던 부분에 나타났고,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다.
유 의원은 "감사위원회와 감사위원장의 직무와 관련한 독립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해 세종시 교통공사 사장 등 산하기관장 임명 과정에 시의회의 청문 절차를 마련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자성어인 줄탁동시(啐啄同時)를 인용해 "세종시의회와 시청이 서로 협력한다면 달걀 껍데기를 깨고 병아리로 새롭게 변할 것을 확신한다."고도 강조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