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 사진=아주경제DB]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18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통신서비스 이용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불편을 해소하고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쟁조정 상담부터 사건 접수 및 사실 확인, 심의·조정까지의 모든 절차가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신호등 체계(초록색, 노란색, 빨간색)를 도입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진행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고, 문자 알림 서비스도 추가했다.
방통위는 시스템 설계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과 통신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시스템 안정화 및 이용 편의성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는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 지원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조정 절차의 문턱을 낮추고,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현장 검증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상담센터 광역화 등 통신분쟁조정 제도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