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외법인 주식을 허위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계열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감경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2부(김예영 부장판사)는 롯데 계열사 9곳에 대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19년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부장판사)은 롯데 각 계열사에 벌금 1억원씩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에서 해외 계열사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외국회사가 보유한 피고인들의 주식을 '동일인(신격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신고한 것은 허위 신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허위 신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롯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지배구조를 공시에서 누락하면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롯데 계열사 9곳은 2014년부터 2년간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 등 소유주 일가가 지분을 가진 16개 해외 계열사 주식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계열사는 △롯데지알에스 △롯데건설 △롯데물산 △롯데알미늄 △롯데캐피탈 △롯데케미칼 △롯데푸드 △부산롯데호텔 △호텔롯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