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스타항공 제공] 서울회생법원 제1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주심 김창권 부장판사)는 15일 이스타항공이 낸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해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이스타항공, 일본·베트남 반려동물 탑승 노선 확대이스타항공, 보잉 최신 기종 12대 추가계약...2026년까지 27대 확대 #이스타항공 #회생법원 #회생절차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