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스타항공 제공] 서울회생법원 제1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주심 김창권 부장판사)는 15일 이스타항공이 낸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해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이스타항공, 국내 항공사 최초 일본 도쿠시마 취항같이 가자 댕댕아…이스타항공, 반려동물 온라인 예약 서비스 #이스타항공 #회생법원 #회생절차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