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 등 3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을,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두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남 전 원장은 징역 2년을, 나머지 두 피고인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 11월 국정원장들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으로 보고, 1·2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 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파기환송 전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