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도 육아휴직 3년으로 확대...산업은행도 올해부터 시행

2021-01-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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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도 올해부터 육아휴직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대폭 확대한다. 코로나19로 정책금융의 업무 과중도는 늘어난 반면 연봉인상률은 동결 수준이 유지되자 직원 휴직 제도를 확대해 사기 진작에 나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돌봄 공백이 커진 점을 고려해 금융공기업의 육아휴직 사용횟수도 최대 3회로 나눠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IBK기업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육아휴직을 1년 연장한데 이어 올해는 KDB산업은행도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올해 1분기부터 현행 2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연장해 총 3년의 휴직기간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연장된 1년은 해당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재학기간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려 총 3회에 나눠 쓸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돌봄 공백이 커지자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특히 연장된 1년은 남성 직원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금융공기업의 남성직원 육아휴직 사용 확대는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다. 일반공기업의 경우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무자가 15만9153명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19.9%로 2017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금융권은 여전히 제자리다.

산업은행의 남성직원 육아휴직 사용 비율도 2017년 3명, 2018년 6명, 2019년 8명으로 저조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확대된 휴직사용기간도 자녀가 성장해 여성이 직장으로 복귀할 때쯤 남성직원이 육아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초등학교 2학년 재학기간으로 한정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직원의 70% 가량이 자녀 출생 직후인 만 0~1세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반면 남성직원경우 절반 이상이 자녀가 학교에 들어간 직후인 만 6~8세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이 같은 복지제도 확대는 최근 코로나19로 정책금융의 업무 과중도가 늘어난 반면 연봉인상률은 사실상 동결 수준을 유지되면서 노사협의회에서 적극 추진됐다.

산업은행은 올해 육아휴직 확대 뿐만 아니라 연차휴가 선사용 가능일수 확대, 장기근속직원의 연차저축 장기휴가 활용도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의 202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내년 임금인상률은 0.9%로 결정됐다. 특히 산업은행의 경우는 0.4% 인상으로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중 가장 낮은 비율로 책정됐다.  

일반공기업은 이미 육아휴직 3년제도를 시행 중이다. 다만 금융권의 보수적인 기업 문화 등으로 육아휴직 제도 확대가 어려웠다. 금융권에서 육아휴직 확대 바람이 처음 시작된 곳은 기업은행으로 지난 2019년 7월부터 은행권 최초로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확대했다. 당시 노조위원장을 육아휴직 기간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됐다. 한국수출입은행도 지난해 1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노조도 지난 2019년부터 육아휴직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주요 임단협 안건으로 내걸고 추진을 계획 중이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기안기금, 뉴딜펀드, 녹색성장산업 지원 추진 등 정책금융의 업무가 화대됐지만 직원들에 대한 보상은 제자리"라며 "직원 복지를 위해서 휴직제도라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리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산업은행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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