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새만금 방조제 관할은 행안부 결정 사안"

2021-01-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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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부안군, 제1·2호 방조제 관할 결정 취소 소송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새만금 방조제 관할은 행정안전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오전 전라북도 군산시와 부안군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행안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10월 새만금 제1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는 부안군, 제2호에 대해 김제시 관할로 정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제1호 방조제는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와 가력도를 연결하는 4.7km 구간, 제2호는 가력도와 신시도를 연결하는 9.9km 구간으로 모두 준공돼 외곽방조제 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이에 군산시와 부안군은 행안부 결정은 부당하다며, 그해 11월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군산시와 부안군은 지방자치법상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해 의결·결정 실체적 결정기준이나 고려 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제도 본질을 침해했으며,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반발했다.

포괄위임 금지원칙이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일반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이다. 군산시와 부안군은 분조위가 내린 관할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 해당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2010년 11월 제3·4호 방조제 매립지를 군산시에 귀속한다는 결정에 대한 김제시·부안군이 낸 소송을 언급했다. 대법원은 2013년 김제시·부안군이 낸 청구를 기각하며, 합리성 있는 구획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1·2호 방조제 매립지 관할 결정에 대해서도, 접근성과 행정 효율성을 고려한 것일 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행안부 장관 결정 형식으로 관할 지자체를 정해야 하며, 그전까지 어느 지자체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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