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란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한도 금액 이상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도 과태료 등 처벌을 받는다.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원 이하 금품을 받은 자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지난 13일 장성규는 본인 SNS를 통해 “조사를 받았다”며 “지난 연말 라디오 우수 디제이 상금으로 받은 500만원을 주변에 나눈 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고 밝혔다.
장성규는 “좋은 취지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대가성 없는 선물”이라며 “돈을 마다했던 피디에게 ‘만약 부정청탁 위한 선물이라면 라디오를 하차시켜도 된다’는 말까지 하며 억지로 받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니나 다를까 20만원씩 받았던 피디 네 명은 사칙에 어긋난다며 마음만 받겠다고 다시 돌려주셨다”고 덧붙였다.
장성규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다. “의도가 아무리 좋고 순수하다고 해도 모든 게 다 좋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좀 더 사려 깊은 방송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또한 “아직 처벌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받게 될 벌은 달게 받고 혹여나 돈을 받은 식구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면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상금을 나누면서 올린 SNS 인증글에 대해서는 “상금을 나누는 저 자신이 자랑스러워 글을 올렸었다”며 “자아도취에 빠져 누군가에겐 불편할 수 있고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