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만의 신천지 총회장이 혐의 중 일부만 유죄판결을 받았다.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감염병예방법 위반(감염병법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이 총회장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일부 정보를 누락해 제출한 것은 맞지만 이를 감염병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 요구가 본격적인 역학조사에 해당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증거로는 그렇게 볼수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신천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1차 대유행 근원으로 지목됐기 때문에 해당 혐의에 관한 판단이 이번 재판에 가장 큰 관심사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총회장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천지 자금 52억원 상당으로 가평 '평화의 궁전' 부지매입과 건축대금을 치렀다"며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신천지 행사는 월 1회도 열리지 않았고, 개인 침실 등이 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후원금을 빼돌린 점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체 횡령액이 57억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금액이며 대부분 교인들 헌금이나 후원금"이라며 "이 총회장이 평소에는 신천지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개인적 용도로 썼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총회장과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 총회장 변호인은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 판단을 환영한다"면서도 "횡령 등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다시 한번 공정한 법 심판을 받고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 등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