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지원프로그램 금리 최대 2%p 인하

2021-0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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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한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 실시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마련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를 최대 2%포인트까지 인하한다. 여기에 헬스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집한제한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한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최고금리가 최대 2%포인트까지 내려간다. 은행권은 지난달 29일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포인트 추가 인하해 2%대 금리로 운영할 예정이다.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도 낮아진다.
기존에 0.9%로 일괄 산정됐던 보증료는 1년차에 0.3%로 낮아진다. 2~5년차에는 0.9%가 유지된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도 신설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중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사진=금융위원회]


이 중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2년 거치·3년 분할상환)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는 2~5년차에 0.6%가 적용된다. 1년차에는 보증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원금리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2~3%대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며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기존 2차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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