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진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관련기사국민의힘 단수공천 곳곳 파열음… 이만희 의원 단수공천에 반발 이의신청서 제출이만희 "이승만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올바른 평가와 발전적 계승 이뤄져야" #이만희 #신천지 #코로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