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4년 뒤 매립 중단...환경부, 대체지 공모 나섰다

2021-01-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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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기초지자체에 법정지원 외 특별지원금 2,500억원 등 추가 지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수도권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공모가 시작된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는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이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전체 부지면적 조건은 220만㎡ 이상이어야 하며, 실매립면적 최소 170만㎡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매립시설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와 불연폐기물이다. 지정폐기물은 제외다. 부대시설로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과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이 입지한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입지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돼 대체매립지가 입지하는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함께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제공한다.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원,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대체매립지가 입지한 부지의 소유권은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공유수면의 경우 준공) 후에 해당 기초지자체로 이관된다.
 

[자료=환경부 제공]

새로 만들어지는 대체매립지는 2019년 대비 2026년까지 폐기물 매립량을 6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1분기 내에 폐기물 매립량 감축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 쓰레기 처리는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에서 이뤄진다. 사용 기한이 2025년까지로 약 4년이 남았다.

만약 2025년까지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하면 인천에 3-2 매립장을 열어야 한다. 2015년 6월 28일에 체결한 4자 합의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단서 조항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인천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 부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며, 인천만을 위한 별도 매립지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노력했지만 찾지 못한 것이라며 인천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대립했다. 환경부가 중재에 나서 대체매립지를 공모한 배경이다.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공모 기간 중 수도권 기초지자체 폐기물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응모 유인을 높이도록 대체 매립지의 필요성, 친환경 운영방향, 혜택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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