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보험료 할인과 할증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또 가입한 보험사와 보험만기 등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오는 14일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정보와 보험료 변동원인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간단히 본인확인을 거쳐 보험사와 보험기간 등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정보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정보에서 '비교' 버튼을 클릭할 경우 △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은 운전자는 전계약과 현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 △만기가 1달 이내인 운전자는 추가로 현계약과 갱신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갱신보험료 할인・할증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운전자는 조회시스템에서 운전자 자동차보험 갱신 전・후 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과 관련된 상세 내역을 알 수 있다. 상세 내역은 사고건수, 법규위반건수, 할인・할증 등급, 연령, 가입경력, 연령한정특약 가입여부 등이다. 아울러 전계약 대비 현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률 및 주행거리(마일리지) 정산후 보험료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과거 자동차 사고와 법규위반 내역도 조회가 가능하다. 과거 10년간 자동차 사고일시,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료 할증점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료 산출방식도 안내해 운전자가 본인의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이해하고 할인・할증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안전운전 의식 도모 등을 위해 중대한 법규위반에 대해 보험료 할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운전자가 법규위반 내역을 손쉽게 조회할 방법이 없었다"며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통해 운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오는 14일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정보와 보험료 변동원인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간단히 본인확인을 거쳐 보험사와 보험기간 등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정보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정보에서 '비교' 버튼을 클릭할 경우 △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은 운전자는 전계약과 현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 △만기가 1달 이내인 운전자는 추가로 현계약과 갱신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과거 자동차 사고와 법규위반 내역도 조회가 가능하다. 과거 10년간 자동차 사고일시,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료 할증점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료 산출방식도 안내해 운전자가 본인의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이해하고 할인・할증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안전운전 의식 도모 등을 위해 중대한 법규위반에 대해 보험료 할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운전자가 법규위반 내역을 손쉽게 조회할 방법이 없었다"며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통해 운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