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중기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버팀목자금이 이틀 만에 209만 명에게 지급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2조9600억원 규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 명 중 첫 이틀간 누적 신청률은 76%로, 새희망자금 당시 신청률 63%보다 13%p 높게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지급하는 ’당일신청 당일지급‘ 체계는 지급은행과 협력을 통해 이번 주까지 연장・유지된다.
13일 0시부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11일과 12일에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수 구분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지난해 개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속지급은 25일부터 시작된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3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를 적용하지 않으니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