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세종시에 발령

2021-0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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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오는 13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올해 첫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오는 13일 오전 6시부터 세종시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올해 들어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국내 발생 미세먼지와 국외 유입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돼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고농도 현상이 발생했다. 이달 13일부터 15일까지 고농도를 유지하다가 16일에 해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세종시의 경우 상대 습도가 높은 지형 특성상 미세먼지 생성이 유리하다. 이로 인해 12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했다. 다음 날인 13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세종지역 내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시 지역에 위치한 의무사업장과 공사장에도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발전업·제지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7개와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을 할 예정이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가 이뤄진다.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세종시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과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 야외활동 자제 권고 등의 국민건강 건강보호 조치도 병행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수도권·충청권 지역은 차량 운행을 자제해달라"며 "세종시의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료-=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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