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 업체 전직 대표들이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피해자들이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피해자 조순미씨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법부 기만"이라며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며 분노를 나타냈다.
이어 "해당 제품을 쓰고 사망에 이르거나 지금까지 투병 중인 우리 피해자들은 과연 무슨 제품을 어떻게 썼다는 것이냐"며 눈물을 보였다.
그러면서 "옳지 않은 것들을 감추기 위해 그들이 한 증거인멸 행위는 무엇이었냐"며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벌을 받도록 다시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엽 참여연대 간사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과 폐질환 등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CMIT·MIT 유해성은 이미 학계에 보고돼있고, 근거도 충분히 있다"며 "어떻게 죄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법이 개정되면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이 활동 종료됐는데, 이를 재개정해서라도 진상규명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