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으로 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재판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폭행 혐의 김 전 부장검사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해 접촉한 사실 자체를 다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에 폭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실이 지나치게 많이 기재됐다"며 혐의·증거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재판이 끝난 뒤 '폭행·폭언을 인정하느냐', '김 검사와 유족에게 할 말은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법원을 나섰다.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김 검사에 대한 김 전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폭언·폭행은 김 검사의 사망 이후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진상조사 결과 드러났다. 법무부는 2016년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