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트라스비엑스, 배터리 하도급업체 차별취급하다 시정명령

2021-01-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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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터리 부품가공비 차별 지급"....한국아트라스비엑스에 시정명령

수급 사업자 차별 행위 제재, 최초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아주경제DB]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배터리 부품 하청업체를 차별 취급하며 하도급 대금을 적게 지급하다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배터리 제조·판매 업체인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옛 한국타이어인 한국앤컴퍼니 그룹의 계열사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지난 2008~2018년 차량용 배터리 부품 납품업체에는 최저임금과 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총 4회에 걸쳐 가공비를 총 29.4% 인상했다. 반면,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에는 2018년 3월에서야 처음 6.7% 인상한 가공비를 지급했다.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또 2014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 사업자에 배터리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재료비·가공비 조정을 이유로 단가를 총 22차례 바꾸면서도 관련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차량용 배터리 부품의 가공비는 인상하면서 산업용 배터리 부품의 가공비는 오랜 기간 동결하고, 단가를 변경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수급 사업자 차별 행위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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