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경제단체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힌 뒤 “저희들은 산업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엔 동의했지만, 위헌적 요소나 형법상 책임 원칙과 관련해 문제가 많아서 심의조차 안 하려 했지만 그대로 법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의에 들어가서 많이 수정하고 삭제했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변경 △사업주 의무 구체화 △의무를 다한 사업주의 처벌 면제 △건설업 등 업종 특성 반영 등을 요청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 활력을 제고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중대재해법뿐 아니라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의 재개정도 함께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김임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