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지망생인 여성 B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자신에게 이성적으로 접근했고, 2017년 연말부터 약 한 달간 연인관계로 지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혼모라고 했던 여동생 동거인은 아내였고, 자신이 책임지고 함께 키운다는 여동생의 아이는 자신의 아이였다"고 폭로했다.
앞서 B씨는 KBS 성평등센터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남겼으나,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리란 확신이 생기지 않아 공식적으로 사건을 접수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결국 B씨는 SNS를 통해 이를 알렸고, 논란이 커지자 KBS는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에 들어갔다.
KBS 측은 해당 PD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후속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