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계약서에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매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새 집주인은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어 이사를 못하는 경우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소지가 있었으나, 주택 매매 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관계부처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고,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 하여 국민편의 조성함과 동시에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