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자산의 가치 측정시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추정을 하고, 이를 충실히 공시를 했다면 향후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감독지침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감사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기업들의 재무수치가 과도하게 악화되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산손상 관련 회계처리기준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회계기준서에 의하면 회사는 보유 자산에 손상 징후가 있다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치에 미달할 경우(자산손상) 장부금액을 조정하고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으로 처리해야 한다.
문제는 회수가능금액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자산 매각시 얻을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 비용을 뺀 금액)와 사용가치(자산 사용에서 얻을 수 있다고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한 현재가치) 중 큰 금액으로 정해진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사용가치 추정의 불확실성이 커진 동시에 감사인과 기업 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회사는 사용가치를 높게 평가하려는 유인이 있고, 감사인은 보수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생겨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합리적 근거 없이 기업이나 산업의 회복을 가정한 경우 △현금흐름에 추정된 가정이 내·외부 증거와 일관되지 않은 경우 △신뢰성 있는 외부증거가 존재함에도 내부증거만 사용해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한 경우 △확정되지 않은 효율화 방안이나 신규 산업 진출을 가정한 경우 △승인된 사업계획과 재무예산(예측) 기간이 일치하지 않거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할인율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추정해야 한다고 봤다. 할인율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해 손상을 인식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기업 기초체력 변동을 반영해 손상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용가치 계산 시에만 적용할 할인율을 조정해 사용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현재시점이나 1년 평균의 위험프리미엄을 적용하지 않고, 보다 장기 관측기간의 평균값을 적용하는 방법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