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을 맞으면서 아동·청소년의 돌봄 공백 등을 고려해 학원에 대한 영업제한이 완화된 틈을 타 편법운영을 하는 학원들이 늘면서 정부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학원의 불법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앞서 정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된 학원에 대해 동 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완화했다.
하지만 최근 교습 인원이 9인을 넘거나 오후 9시를 넘어 학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비말(침방울) 위험이 큰 식사를 학생들이 함께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 재수학원은 업종을 스터디카페로 변경해 시설을 운영하면서 학생 60여 명이 밀집한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저녁에 급식도 제공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또 다른 학원에선 제한 인원을 넘긴 채 수업한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논술 과목을 신규로 개설한 후 별개의 학원에서 수업한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공간에서 9명이 넘는 인원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학원에서 수십 명이 함께 춤을 추는 사례도 신고됐다. 한 무도학원에서는 80여 명이 주말마다 모여 춤을 추고, 학원생에게 음료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댄스학원에서는 23명의 학생을 같은 공간에서 5~9명씩 반을 나눠 수업하고, 탈의실도 동시에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
한 어학원에서는 영어 캠프를 운영하며 음식을 나눠 먹거나 오후 9시 이후 환기가 되지 않는 좁은 교실에 30여 명씩 모여 수업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최근 수도권 학원의 영업 제한이 완화되면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집단감염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수도권 지역 학원 및 교습소 등에 대한 운영 제한조치가 9인 이하와 방역수칙을 지키는 전제하에 일부 운영이 허용된 4일 오후 서울의 한 태권도 학원에서 어린이들이 교습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학원의 불법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앞서 정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된 학원에 대해 동 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완화했다.
하지만 최근 교습 인원이 9인을 넘거나 오후 9시를 넘어 학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비말(침방울) 위험이 큰 식사를 학생들이 함께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 재수학원은 업종을 스터디카페로 변경해 시설을 운영하면서 학생 60여 명이 밀집한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저녁에 급식도 제공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또 다른 학원에선 제한 인원을 넘긴 채 수업한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논술 과목을 신규로 개설한 후 별개의 학원에서 수업한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공간에서 9명이 넘는 인원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학원에서 수십 명이 함께 춤을 추는 사례도 신고됐다. 한 무도학원에서는 80여 명이 주말마다 모여 춤을 추고, 학원생에게 음료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댄스학원에서는 23명의 학생을 같은 공간에서 5~9명씩 반을 나눠 수업하고, 탈의실도 동시에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
한 어학원에서는 영어 캠프를 운영하며 음식을 나눠 먹거나 오후 9시 이후 환기가 되지 않는 좁은 교실에 30여 명씩 모여 수업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최근 수도권 학원의 영업 제한이 완화되면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집단감염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