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용도로 해당업체가 융자를 받으면, 군에서 2년 동안 2%의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진=강원 양양군 제공]
8일 군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신청자 모집에 나선다.
올해 지원규모는 대출금 기준 67억원이며,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용도로 해당업체가 융자를 받으면, 군에서 2년 동안 2%의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한다.
양양군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민등록이 양양군 관내여야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군이 지정한 8개 금융기관을 찾아 상담을 받은 후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에 접수하면, 적격심사를 통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 160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7억원의 융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