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일으킨 사업주·법인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산업재해에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안'을 처리시켰다.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관련기사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본회의 통과정부, 세월호 피해지원법 본회의 부의 유감...지속 협의 노력 #중대재해법 #산재사망 #본회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신승훈 shs@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