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보험시장]②보험사,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 허용

2021-01-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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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소비자 편익 증대와 더불어 디지털 변화 흐름에 맞게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 인가 기준 완화 등 보험사 설립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7월에는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더 내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도 선을 보인다.

[사진=아주경제DB]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올해 6월부터 자본금 요건이 완화된 소액 단기 전문 보험사 설립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보험업을 허가받기 위해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했으나 소액단기 전문보험사의 자본금 요건은 10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금융당국은 소액단기 전문보험사 설립 요건 완화로 미니보험 등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보험상품이 다수 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월에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많이 타간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비급여 진료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300% 할증(보험료 4배 인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장 한도는 현재 실손보험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자기부담금 비율은 급여 진료 20%, 비급여 진료 30% 등으로 현재보다 10%포인트 정도 오르게 된다.

다만, 가입자 부담이 커진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당국은 40세 남성 기준 월 보험료는 1만929원으로 기존 실손보험보다 10%에서 최대 70%정도 보험료가 낮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험회사 자체 제도들도 일부 새정된다. 보험설계사의 초년도 판매 수수료 지급에 대한 '설계사 모집수수료 지급체계'가 개편됐는데 기존 월 보험료의 12~17배였던 판매 초기 수수료를 12배 이내로 제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첫해 모집 수수료 1200% 제한 제도는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으로 인해 불완전 보험판매가 양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도입한다"며 "보험에 가입시킨 후 고객 케어를 하지 않는 이른바 '고아계약'이 증가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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