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한 주민자치회장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어 세종경찰에 진정서가 접수됐다. 경찰에 접수된 진정서는 주민자치회가 모 회장이 행정구역에 거주중인 시민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으로 수사해 달라는 것이 요지다. 지난해 10월께 주민자치회장 A씨가 주민센터 주민자치사무국에서 A4 용지 3~4장 분량의 문서를 유출했다는 것. 이 문서에는 시민의 이름·연락처·주민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자치를 최우선시한다는 세종시에서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 의혹 진정이 발생돼 시도 난처한 입장이다. 관련기사문체부 "국립디자인박물관, 2028년까지 세종시서 개관"세종시 조치원읍 저수지서 영아 시신 발견 경찰 관계자는 "주민자치회장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으로 진정서가 접수된 것은 맞다."며 "진정인 조사를 거쳐 피진정인을 소환해 조사할 것인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사진=아주경제 DB] #세종경찰 #주민자치회 #진정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