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을 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사보험 관리를 연계해 불필요한 의료비 누수를 막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복지부와 금융위가 상호 협력해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실태조사는 공공기관은 물론 요양기관,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요양급여비용 지급 관련 정보, 개인정보, 신용정보, 진료정보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두 부처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내년도 국회 통과를 목표로 연내에 관련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16일까지 각 법안 담당 부처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법률 개정안은 복지부 누리집이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