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생 이용 실내체육시설만 운영 가능? 네티즌 "명분 만들기냐"

2021-01-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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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하지만 어른은 제외하고 아동·학생이 이용하는 실내체육시설에만 적용되는 완화 조치라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백브리핑에서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어른이 주로 이용하는 헬스장, 필라테스, 에어로빅장, 골프연습장 등 대다수의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을 할 수 없다. 

애매한 해당 조치에 대해 네티즌들은 "진짜... 점점 더 화나게 합니다. 9인 이하면 9인 이하지 아동·학생 대상이라니. 지금 장난합니까? 집합 허용이 아동보라는 겁니까? 실내체육시설 살리자는 겁니까?(aa***)" "헬스장에 학생들 몇 명이나 다니냐. 헬스장 약 올리는 정책인 거 같은데(cg****)" "댓글 잘 안다는데 이건 못 참겠네. 실내체육시설이 아동과 학생이 주요 연령층도 아니고 2~30대가 주요일 텐데 굳이 비율이 적은 층에 한해서 문을 열으라는 건 명분 만드는 걸로 밖에 안 보인다. 문 열게 해 줬는데 그래도 장사 안돼서 힘들면 정책 탓 아니라고 명분 만들기잖아. 우릴 바보로 아는 거냐?(om***)"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애매한 방역 조치로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특히 헬스장 영업 소상공인들은 '왜 태권도장은 되고, 헬스장은 안 되냐'며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헬스장 오픈 시위와 실검 챌린지 등을 통해 항의했다. 

쏟아지는 항의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유사 시설인데 헬스장은 운영은 금지하고 태권도장은 허용해 형평성 논란이 있으니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은 오늘 정부 발표에 기대를 걸었지만, 실질적으로 어른을 대상으로 한 영업은 제외되자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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