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검찰청법상 검사동일체 원칙은 개정됐지만, 상명하복이란 검찰 특유의 조직 문화가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검찰개혁 시즌2를 선언한 민주당이 정부(법무부)와 함께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 현실화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與, 秋·尹 갈등서 ‘검사동일체’ 작동 지적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국면에서 검사들이 윤 총장을 지지한 것을 두고 ‘검차동일체 원칙’이 작동됐다고 본 것이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차동일체 원칙이 폐지되고 검사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 단순화했다”면서 “검사 직급을 2단계로 단순화한 것은 검찰총장 말고는 다 직급이 같으니 승진에 연연하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그러나 검사도 국민도 현실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법과 현실이 일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검찰청법을 바꾸고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지난달 30일 검찰개혁특위원회 1차 회의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은 2004년도 검찰청법 7조를 개정해 폐지했다고 선언했지만, 사실상 지휘감독권한을 통해 검찰청법 7조가 ‘상명하복 조항’을 갖고 있다”면서 “검사동일체 원칙이 아직도 살아있었다는 걸 이번에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제 식구 챙기기, 선택적 정의실현이 상명하복 조항을 통해 마치 보스 정치하듯 조직을 보호하는 데 이용됐다”면서 “근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尹' 흔들기...당정 입법화 시도
검사동일체 원칙이란 제헌국회에서 1949년에 제정됐다. 검찰청법에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검찰총장이나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지청장이 소속검사에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 일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동일체 원칙은 각종 정치사건에서 검찰 고위층이 담당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03년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상사의 명령에 복종’이란 문구는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또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도 두었다.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 현실화는 당정 간 힘을 모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시즌2의 일환으로 입법을 통해 검찰청법 개정에 나설 전망이다. 이밖에 박범계 체제의 법무부에서도 입법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기반해 중요한 수사 및 정보보고가 검찰총장으로 향하는 현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각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