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기본, 주거] 1인 가구 4평·4인 가구 13평… "최저주거기준 현실화 필요"

2021-01-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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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비중 30% 돌파… 4인 가구는 16%로 축소

채광·소음·환기 등 기준 불분명… 구체적 판단 기준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통적 4인 가구의 비중이 감소하고 1인 가구가 대표적 가구 형태로 대두됐으며, 다수의 1~2인 가구가 주택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주거 형태가 등장했다. 한국의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집'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단순히 평수 뿐만 아니라 채광은 어떤지, 주변 환경은 어떤지를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최저주거기준을 경제 수준 향상과 변화하는 가구 구성에 맞춰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민경 입법처 입법조사관은 '최저주거기준의 내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새로운 주거대안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공유주택의 경우 개인 단독공간과 공동사용공간의 최저 면적기준을 각각 제시하는 주택과 거주자 특성을 고려한 최저주거기준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평균 가구원수는 2000년 3.12명에서 2019년에는 2.39명으로 감소했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의 15.5%에서 2019년에는 30.2%로 2배 증가했다. 2인 가구도 19.1%에서 27.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4인 가구는 31.1%에서 16.2%로 줄었다.

또한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비친족가구) 수는 2014년 21만4000가구에서 2019년 38만6000가구로 늘었다.

최저주거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정한다. 현재의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정해졌으며,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과 필수 설비, 구조와 성능·환경 등의 최소한도를 규정한다.

이를 보면 1인 가구는 최소한의 면적은 14㎡(4.2평)이며 부엌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부부와 자녀 2명이 사는 4인 가구의 총주거면적은 43㎡(13평)으로 3개의 침실로 활용 가능한 방과 부엌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

필수적인 설비로는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요구한다.

2014년 이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은 전체 가구의 5%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06년 기준 미달 가구가 16.6%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셈이다.

그러나 수치가 개선된 만큼 국민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최저주거기준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면적 기준이 지나치게 작게 설정돼 있고 질적인 측면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2018년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에도 2011년 개정한 최저주거기준은 이미 7년이나 지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최저주거기준 현실화 연구' 용역을 발주해 완료했으나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관련 연구용역 과제 결과물은 2022년까지 비공개된 상태다.

특히 불분명한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음이나 채광은 주거의 질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최저주거기준 제4조는 '주택은 안전성·쾌적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방음·채광·환기 등을 갖추는 등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송 조사관은 "적절한 방음, 채광, 환기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판단에 있어 이 부분을 측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사실상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면적기준, 침실기준, 시설기준만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조사 시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채광·환기와 관련해 거실과 바닥면적의 12분의 1, 또는 10평방피트(0.9㎡) 이상의 창문면적을 확보할 것, 거실과 방의 창문이 절반 이상 개폐 가능한 구조일 것, 침실 창문이 채광이 되는 쪽일 것 등을 상세하게 규정한다.

또한 그나마 측정 가능한 면적 기준 등도 경제 수준 향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2010년 28.5㎡에서 2019년 32.9㎡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최저주거기준은 변동이 없다. 전용면적 산정 기준이 한국과 동일한 일본과 비교하면 1인 가구 기준 일본의 최저주거기준은 25㎡로 한국의 1.8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을 개정할 때 해외의 기준을 참고할 필요성도 제시됐다. 송 조사관은 "주택의 성격에 따라 별도의 주거품질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 연방주택도시개발부의 '주택품질기준'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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