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대폭 확대... 1조 450억 원 규모

2021-01-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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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전세버스업도 대상에 포함,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

지난해 5월 열린 제4차 비상경제대책회의(중소기업 100인 화상회의)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관광·전세버스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1조 450억 원 규모의 ‘2021년 중소기업육성자금’신청접수를 오는 11일부터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인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건설업 무역업 등이며, 도‧소매업 등 유통업도 매출채권보험에 한해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의 융자한도를 대폭 확대해 일반자금은 10억 원, 고용창출 및 수출기업과 해외유턴기업 등에 지원하는 목적성 자금은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이후 선제적 투자 지원을 위해 구조고도화자금인 공장 구입 자금도 30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한다.

또한,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나 신용이 부족해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기술보증기금과 협력을 통해 40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지원사업을 하고, 부도 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에도 5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한다.

매출채권보험은 올해부터 도‧소매 유통업 등 보험가입이 가능한 전 산업에 지원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연쇄부도의 위험으로부터 지역경제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경영안정자금은 은행대출 시 발생되는 이자 중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사업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구조고도화자금은 기계‧공장 등 시설자금을 장기간 저리에 융자하는 사업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조기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인 BizOK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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