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혁명수비대가 4일(현지시간) '반복적 환경 규제 위반'을 사유로 한국 유조선을 나포, 사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 정부가 선박 조기 억류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4일 오후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항해 중이던 한국 국적 선박(케미컬 운반선) 1척이 이란 당국의 조사 요청에 따라 이란 해역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외교부와 주이란 한국대사관은 해당 선박 억류와 관련한 상세 상황 파악과 함께 선원의 안전을 확인하고 선박 조기 억류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청해부대(최영함)가 사고 해역으로 이동 중이며 인근 해역을 항해 중인 한국 선박에 대해서도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날 오전 10시께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에서 한국 유조선 '한국케미'를 나포했다고 발표했다.
혁명수비대는 "이 조치는 해당 선박이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며 "해당 선박에는 7200t의 화학 물질이 실려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선박의 나포는 호르무즈 주(州) 검찰과 항만청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사법 당국이 다루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