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호사시험법 위헌법률심판 사건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헌법재판소가 4일 변호사시험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호사시험법 위헌법률심판 사건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