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기준은 “국내 총톤수 8000t 이상으로 전장 190m 미만의 카페리선박을 사업자 선정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항로에 투입하는 조건”으로, 해운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공모 신청이 가능하다.
포항해수청은 22일 간의 공고 기간이 지난 이후, 10일 이내에 선박전문가가 포함된 사업자 선정 위원회(7인 이상)에서 사업 수행능력과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포항해수청은 국제여객부두 일부구간을 연안여객부두로 임시 사용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의(10. 29), 접안선박의 적정규모 판단을 위한 전문가 회의(11. 9), 울릉주민 의견수렴 간담회(11. 17) 및 공모(안) 검토‧확정을 위한 공청회(12. 23)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사업자 공모를 준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