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점검회의를 통해 정부와 관련 업계는 브렉시트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업계의 선제적 대응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다.
그 배경에는 지난해 8월 한-영 FTA를 선제적으로 체결한 점이 있다. 정부는 이 FTA를 통해 한-영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산이다. 한-영 FTA의 서명은 2019년 8월 22일에 했으며, 국회 비준은 같은 해 10월 28일에 완료됐다.
이에 따라, 한-EU FTA 체제에서와같이 한국과 영국 상호 간 모든 공산품 관세가 철폐됐다. 따라서 자동차, 차부품 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의 영국 수출 시 지속적으로 무관세 혜택이 유지된다. 만약 한-영 FTA가 체결되지 않았다면, 자동차 10%, 자동차 부품 2~4% 등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다. 한-영 FTA는 2021년 완전한 브렉시트 시행에 맞춰 올해 1월 1일 오전 8시 발효됐다.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일단락된 상태라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대비도 당부했다.
우선 코트라와 무역협회는 현행 국내 상담 창구인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와 해외 창구인 '한-영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연계해 종합 상담·안내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관세청의 관세·통관, 국가기술표준원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인증, 대사관의 현지 애로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기업의 애로 해결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전국 6개 본부 및 직할 세관에 '한-영 FTA 특별지원팀'을 구성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협정관세 적용,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381 인증·표준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인증 애로에 대해 전문 시험인증기관과 함께 컨설팅을 제공한다. 시험인증기관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국의 신규인증(UKCA) 획득과 기존 CE인증의 인증기관 전환(영국→EU회원국)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