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올해부터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제산세율은 인하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올해 달라지는 제도 가운데 △정부혁신 △자치분권·지역활력 △국민안전 3개 분야에서 국민 일상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10개를 선정해 공개했다.
공공웹사이트는 민간전자서명으로 인증이 가능하다. 모바일 공무원증과 운전면허증도 도입해 다양한 분야에서 편리하게 신원증명을 할 수 있다.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발안·주민소환·주민투표 청구와 결과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원스톱 온라인 주민직접참여 시스템'을 도입한다.
중앙부처·지자체에서 제공하는 300여종 수혜서비스를 정부24에서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 가능해진다. 풍수해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늘어나 홍수·태풍·폭설 등 각종 풍수해 발생 시 국민 부담이 줄어든다.
지역 내 소비활성을 위해 15조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신설한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해 세금 부담은 줄인다.
올해 안으로 소방 고가사다리차를 늘리고 노후 소방장비도 보강한다. 이를 위해 사업비를 지난해 3533억원에서 올해 4017억원으로 늘렸다.
어린이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 22개 유형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어린이 놀이시설에서는 취사·야영·노점상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한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3994개 증가한 총 8227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