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낸다. 이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3차 재난지원금 세부 사항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총 280만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집합제한업종에는 200만원,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을 준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 등에 기존 지원자 50만원, 신규 지원자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6일에는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가 나간다. 기존에 지원받은 대상자 65만명에게는 안내 문자 발송이 시작된다. 지원금을 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간단 신청 절차를 마치면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입금된다.
정기적이지 않더라도 노동으로 소득을 벌어들이던 사람이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줄었다면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파견·용역업체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나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통상 특고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않는 직군이다. 프리랜서는 그때그때 계약으로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택배·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운전기사 등이 특고·프리랜서 직종에 포함된다.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채 개인 간 계약으로 청소나 육아·간병 등 업무를 하는 가사도우미의 경우 특고나 프리랜서 범주는 아니지만 근로를 제공하면서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소득이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나 10·11월 소득, 2019년 12월 소득 중 하나보다 25% 이상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용역·파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코로나19로 일거리가 줄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준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11일부터 기지원자 250만명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안내 문자 발송과 동시에 온라인 신청을 받고 준비되는 대로 바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청을 서두르면 11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았는데 2020년 매출이 전년보다 늘었다면 지원금을 반납할 수도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자에 대한 사업 공고는 오는 15일 이뤄진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간략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규 지원자에 대한 절차는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