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들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3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검찰은 전날 불허 통보를 했다.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7가지 사유를 확인한 후 이 전 대통령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 횡령·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이후 그는 지난달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동부구치소에서 실시한 코로나19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2차 검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