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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12/30/20201230163754232026.jpg)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제 2의 n번방 사건을 막기 위해 정부가 10개의 감시 기관을 추가로 지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총 10개 기관을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지정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불법촬영물 감시 기관으로 지정된 단체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부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제주YWCA △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등 10곳이다.
이들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과 함께 불법촬영물의 삭제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지정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방통위는 내년 상반기에도 불법촬영물을 신고하고 삭제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지원을 위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함으로써 불법촬영물의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이 활발해지고 불법촬영물 유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총 10개 기관을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지정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불법촬영물 감시 기관으로 지정된 단체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부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제주YWCA △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등 10곳이다.
이들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과 함께 불법촬영물의 삭제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지정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지원을 위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함으로써 불법촬영물의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이 활발해지고 불법촬영물 유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