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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승호 뉴스타파 PD 페이스북 캡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12/30/20201230160551203016.png)
[사진=최승호 뉴스타파 PD 페이스북 캡처]
국가정보원이 과거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적발한 탈북민 위장 간첩사건에 대해 전수조사하기로 한 가운데 최승호 뉴스타파PD(전 MBC 사장)가 법조기자단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최 PD는 지난 29일 “국정원이 탈북민 위장간첩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그 단초가 된 지난 24일 홍강철씨에 대한 대법원 무죄판결 당시 법조기자단이 보였던 반응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홍씨는 간첩으로 의심받아 2013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감금돼 조사를 받았고, 검찰 수사를 거쳐 2014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에 대해 1심·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24일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PD는 "무죄 판결 이후 홍씨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지만 뉴스타파와 민중의소리밖에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스타파와 민중의소리는 법조기자단에 가입되지 않은 언론사다.
이어 "알고보니 법조기자단은 홍씨 사건을 즉처(즉시 처리) 사건에서 제외했다"라며 "그래서 즉처에서 제외된 홍씨 사건 기자회견에는 법조기자단 소속 기자가 한 명도 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말하자면 기자단은 국정원이 탈북민 간첩 전수조사를 결정하게 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홍씨 사건 대법 판결을 '2주일간 보도하지 말 것'을 소속 기자들에게 강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PD는 뉴스타파가 보도한 이후 자동으로 엠바고가 풀려 연합뉴스를 비롯한 몇몇 언론이 보도를 했다는 점도 짚었다.
최 PD는 “법조기자단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중요 사건에 대한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의 길목을 막고 서 있다”며 “홍씨 사건을 즉처 사건에서 제외한 것에서 보듯이 그들의 게이트키핑은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만약 뉴스타파가 홍강철씨 사건을 보도하지 않았고, 그래서 단 한 건의 기사도 나오지 않았다면 국정원은 탈북민 간첩사건 조사 TF를 만들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