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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위치도. [사진=강원도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12/30/20201230140252898466.jpg)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위치도. [사진=강원도 제공]
그동안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이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가 동·식물, 지질, 경관, 안전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쳐왔으나, 지난 29일 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한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설악산 국립공원 남설악 지역에 3.5km 규모로 설치돼 교통약자에 대한 문화 향유권 보장과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지킬 수 있는 대안 사업으로 환경부가 지난 2010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지난 2015년 설악산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과 지난 2017년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았으나,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를 부동의 처분해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
또한 "동물상·식물상 등에 대해 추가로 보완 기회를 줄 수 있음에도 바로 부동의 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지체 없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다른 처분을 해야 한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문서가 송달되면 재결 취지를 감안해 후속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이번 인용 결정으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 등 남은 인허가 사항을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해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원관리청과 협의해 국립공원위원회 및 문화재청의 부대조건을 준수해 산양 등 동식물을 보호하고 설악산 환경보전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행정심판 결정의 사유 등을 담은 재결서 정본은 2주 뒤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