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가 리스크 해소' 효성그룹···조석래 회장 명예회복 나선다

2020-12-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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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포탈 혐의 등으로 2심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명예회복에 나선다. 조 명예회장의 아들인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원심은 확정됐다. 효성그룹은 오너가의 법적 리스크가 상당부분 해소되면서 수소 및 탄소섬유 등 차세대 사업 확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조 명예회장은 회계장부에 부실자산을 기계장치로 대체한 뒤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기술료 명목으로 조성된 자금을 횡령하는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07∼2008년 사업연도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위법하게 배당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배당 500억원 등 총 8000억원에 달한다.

대법원은 "과세 관청이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게 돼 납세 의무가 없어진다"며 2008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분식돼 배당금 지급이 이뤄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배당죄 적용 대상이 된다고 봤다. 이에 "위법배당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면서 2007사업연도 관련 상법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아들인 조현준 회장은 회삿돈 16억원을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받아 약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이 가운데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조 회장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으로 조 명예회장은 파기환송심서 명예회복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건은 1997년 'IMF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법정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당시 정부는 IMF의 지원을 받기 위해 국내 기업들 부채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해소할 것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1997년과 1998년 한보철강, 삼미그룹, 진로그룹, 대농그룹, 삼립식품, 쌍용그룹 등 대부분의 기업들이 도산했고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효성 역시 4703억원 규모의 효성물산 부채를 합병을 통해 떠안았다. 부채비율 200% 이하라는 주거래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따라 부채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효성은 이 부채를 가공의 기계 자산으로 분류해 정부의 공적자금에 기대지 않고 10년에 걸쳐 감가상각 비용으로 정리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 조 명예회장 측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 왔다.

조 명예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 명예회장측은 파기환송심에서 혐의에 대해 당시 시대적 상황과 국가 세수에 감소가 없었다는 점 등을 조목조목 변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파기환송심 결정으로 효성그룹은 오너가 리스크가 다소 줄어 신사업 투자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효성은 지난 10월부터 터키와 브라질에 공장을 잇달아 증설하는 등 글로벌 1위를 차지한 스판텍스 부문에서 초격차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탄소섬유 등 신소재 사업에 투자를 늘려 나가고 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이번 선고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과 사익 추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받은 점은 다행스럽다"며 "유죄로 인정됐던 일부 원심판결을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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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사진=연합뉴스]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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