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프트웨어(SW) 업계 핵심 종사자인 개발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할 실마리가 전혀 별개 영역인 '건설' 업종에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SW업계에선 종사자 처우가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았는데, 건설 업종은 다단계 하도급제한과 임금보전·고용관리책임자 지정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산업·노동 측면의 제도적 장치를 갖췄다는 평가다.
30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SW정책연구소가 'IT서비스 분야의 특수성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사점' 이슈리포트를 통해 이같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건설 산업 분야에 적용된 종사자 처우 개선 노력을 제시하면서 IT서비스 분야의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과정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IT서비스 분야 개발자들은 특정 시기에 업무가 몰리는 업무 성수기에는 '크런치모드'가 작동해 퇴근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과로에 노출된다. 이 시기 고객의 추가 요청, 동료 직원의 퇴사 등 업무 과부하는 개발자에게 전가돼, 극심한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제조업 못지 않게 SW산업도 초과근로를 하고 있지만 '포괄임금제' 관행으로 개발자들은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IT분야의 포괄임금제 비율이 42.2%로 나타났고,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된 곳은 포괄임금제 폐지가 노측의 주요 안건이다. 여기에 기술력·인력을 필요에 따라 아웃소싱하는 업계 관행이 처우 개선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IT서비스 기업은 시스템통합(SI) 프로젝트 발주 형태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민간 발주자에게 전문성을 입증해야 한다. 산출물의 품질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개발 인력의 능력에 달렸다. 그런데 상시인력 보유는 사업이 끝났거나, 아예 수주되지 않았을 땐 '경영 리스크'다. 기업은 개발 인력을 유연하게 쓰고 싶어 한다.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하게 되는 이유다.
IT서비스 분야 특성상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형성되기 쉽다. 발주자, 원청, 하청으로 이어지는 이 도급 관계에서 원청 등 상급 수급자가 아랫 단계 하청 업체에 도급을 주면서 갖는 '이익률(할인율)'이 문제다. 할인율이 과도하게 적용되면 이 구조의 하청 업체의 수익률은 저하된다. 이는 하청 업체 개발자의 인건비 축소 현상을 야기한다.
SW기업의 고급개발자 수요는 높지만 원청 기업은 초급 개발자를 육성하기보다 하도급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려 하고, 하청 업체는 사업을 수주하고 수익을 남기기 위해 저임금으로 초급 개발자를 채용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다단계 하도급 최하층부에서 만들어지는 신규 정규직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SI 프로젝트를 수주한 IT서비스 기업의 인력 아웃소싱을 맡게 되는 하청기업은 불공정 계약에 노출되기 쉽다. 하청기업은 아웃소싱 인력을 위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인력의 근로환경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 사용자 기업이 인력을 관리·감독하는 부담 없이 기업 내부에 상주 근무시킬 수 있는 '사내도급' 형태가 흔하다.
결국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할인율은 그 하층부 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린다. 일자리 자체가 SW기업들이 핵심 개발자를 유지하기 위해 고임금과 높은 안정성 등 좋은 근로조건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는 '1차 노동시장'과, 불리한 고용조건과 저임금 등으로 형성된 '2차 노동시장'으로 양분된다.
SW정책연구소는 IT서비스 분야의 근로환경이 나빠지는 것이 결국 SW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을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T서비스 분야의 근로환경은 개발자들의 이직·전직, IT서비스 기업의 부실화로 이어지고, 개발자들의 번아웃은 IT서비스 분야와 SW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존 SW산업진흥법은 공공사업을 수주한 SW사업자가 사업금액 50% 이하의 하도급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앞서 IT서비스 분야 근로환경과 관련해 진행된 SW정책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이 하도급 제한 제도 시행 이후 공공사업은 다단계 정도가 감소했지만 민간사업은 해당 제도 이전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0일부터 시행된 'SW진흥법'은 종전 대비 다단계 하도급 제한 수준을 강화했다. '과기정통부령'이었던 사업금액 50% 초과 하도급과 재하도급의 허용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격상했고, 재하도급한 사업을 또 하도급할 수 없게 했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사업에 대한 하도급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에서 이뤄지는 다단계 하도급을 제한하지 못한다.
SW정책연구소는 현행 제도가 생태계 개선에 한계가 있어, 다단계 하도급 관행과 근로환경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이어진 유사성이 있는 건설 산업의 제도 개선 흐름을 분석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건설 산업은 '건설법'에 따라 등록제와 하도급 제한제도를 실시하고, '파견법'에 파견금지 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근로기준법의 '건설근로자 임금 특례', 건설근로자법의 '근로자 처우개선 방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 특례 제도가 근로자 처우 개선 장치로 마련됐다. 정부는 '적정임금제' 도입과 '초기업 단위 전담기구' 설치 등 정책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SW정책연구소는 건설 산업처럼 임금보전 특례와 적정임금제 등 산업 특성에 맞는 SW개발자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한 하층부 개발자 임금실태 조사 등 추가 연구를 제안했다. 또 일이 몰리는 시기에 근로감독관의 일제점검을 진행하는 등 일벌백계 방식과 모니터링 등으로 현행 법 체계에서 개발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봤다.
보고서는 "IT서비스 인력이 연 2.1%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개발자 처우 향상과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범부처적 연대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SW개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SW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SW산업의 고용, 직업능력, 복지 등을 향상시키는 개발자 보호제도가 언급됐다.
또 보고서는 SW업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발주자·원청의 부담을 강화하고 대중소 기업의 상생을 도모할 것을 권고했다. 발주자·원청으로부터 사회보험료 일부를 징수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해 하도급 업체의 적정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질 향상을 함께 추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30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SW정책연구소가 'IT서비스 분야의 특수성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사점' 이슈리포트를 통해 이같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건설 산업 분야에 적용된 종사자 처우 개선 노력을 제시하면서 IT서비스 분야의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과정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IT서비스 분야 개발자들은 특정 시기에 업무가 몰리는 업무 성수기에는 '크런치모드'가 작동해 퇴근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과로에 노출된다. 이 시기 고객의 추가 요청, 동료 직원의 퇴사 등 업무 과부하는 개발자에게 전가돼, 극심한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제조업 못지 않게 SW산업도 초과근로를 하고 있지만 '포괄임금제' 관행으로 개발자들은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IT분야의 포괄임금제 비율이 42.2%로 나타났고,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된 곳은 포괄임금제 폐지가 노측의 주요 안건이다. 여기에 기술력·인력을 필요에 따라 아웃소싱하는 업계 관행이 처우 개선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IT서비스 기업은 시스템통합(SI) 프로젝트 발주 형태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민간 발주자에게 전문성을 입증해야 한다. 산출물의 품질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개발 인력의 능력에 달렸다. 그런데 상시인력 보유는 사업이 끝났거나, 아예 수주되지 않았을 땐 '경영 리스크'다. 기업은 개발 인력을 유연하게 쓰고 싶어 한다.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하게 되는 이유다.
IT서비스 분야 특성상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형성되기 쉽다. 발주자, 원청, 하청으로 이어지는 이 도급 관계에서 원청 등 상급 수급자가 아랫 단계 하청 업체에 도급을 주면서 갖는 '이익률(할인율)'이 문제다. 할인율이 과도하게 적용되면 이 구조의 하청 업체의 수익률은 저하된다. 이는 하청 업체 개발자의 인건비 축소 현상을 야기한다.
SW기업의 고급개발자 수요는 높지만 원청 기업은 초급 개발자를 육성하기보다 하도급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려 하고, 하청 업체는 사업을 수주하고 수익을 남기기 위해 저임금으로 초급 개발자를 채용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다단계 하도급 최하층부에서 만들어지는 신규 정규직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SI 프로젝트를 수주한 IT서비스 기업의 인력 아웃소싱을 맡게 되는 하청기업은 불공정 계약에 노출되기 쉽다. 하청기업은 아웃소싱 인력을 위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인력의 근로환경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 사용자 기업이 인력을 관리·감독하는 부담 없이 기업 내부에 상주 근무시킬 수 있는 '사내도급' 형태가 흔하다.
결국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할인율은 그 하층부 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린다. 일자리 자체가 SW기업들이 핵심 개발자를 유지하기 위해 고임금과 높은 안정성 등 좋은 근로조건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는 '1차 노동시장'과, 불리한 고용조건과 저임금 등으로 형성된 '2차 노동시장'으로 양분된다.
SW정책연구소는 IT서비스 분야의 근로환경이 나빠지는 것이 결국 SW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을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T서비스 분야의 근로환경은 개발자들의 이직·전직, IT서비스 기업의 부실화로 이어지고, 개발자들의 번아웃은 IT서비스 분야와 SW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존 SW산업진흥법은 공공사업을 수주한 SW사업자가 사업금액 50% 이하의 하도급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앞서 IT서비스 분야 근로환경과 관련해 진행된 SW정책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이 하도급 제한 제도 시행 이후 공공사업은 다단계 정도가 감소했지만 민간사업은 해당 제도 이전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0일부터 시행된 'SW진흥법'은 종전 대비 다단계 하도급 제한 수준을 강화했다. '과기정통부령'이었던 사업금액 50% 초과 하도급과 재하도급의 허용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격상했고, 재하도급한 사업을 또 하도급할 수 없게 했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사업에 대한 하도급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에서 이뤄지는 다단계 하도급을 제한하지 못한다.
SW정책연구소는 현행 제도가 생태계 개선에 한계가 있어, 다단계 하도급 관행과 근로환경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이어진 유사성이 있는 건설 산업의 제도 개선 흐름을 분석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건설 산업은 '건설법'에 따라 등록제와 하도급 제한제도를 실시하고, '파견법'에 파견금지 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근로기준법의 '건설근로자 임금 특례', 건설근로자법의 '근로자 처우개선 방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 특례 제도가 근로자 처우 개선 장치로 마련됐다. 정부는 '적정임금제' 도입과 '초기업 단위 전담기구' 설치 등 정책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SW정책연구소는 건설 산업처럼 임금보전 특례와 적정임금제 등 산업 특성에 맞는 SW개발자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한 하층부 개발자 임금실태 조사 등 추가 연구를 제안했다. 또 일이 몰리는 시기에 근로감독관의 일제점검을 진행하는 등 일벌백계 방식과 모니터링 등으로 현행 법 체계에서 개발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봤다.
보고서는 "IT서비스 인력이 연 2.1%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개발자 처우 향상과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범부처적 연대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SW개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SW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SW산업의 고용, 직업능력, 복지 등을 향상시키는 개발자 보호제도가 언급됐다.
또 보고서는 SW업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발주자·원청의 부담을 강화하고 대중소 기업의 상생을 도모할 것을 권고했다. 발주자·원청으로부터 사회보험료 일부를 징수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해 하도급 업체의 적정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질 향상을 함께 추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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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12/30/2020123014240491311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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