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

2020-12-3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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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3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왼쪽부터 홍석경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3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왼쪽부터 홍석경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30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회견은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정지·영업제한으로 극한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과 일자리 창출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서도 “근로기준법 일괄 적용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등 다양한 소상공인 시책을 통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확충돼 소상공인들의 전반적인 수준이 선진국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단계적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아무 대책 없이 일괄 적용 방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소상공인과의 협의는 무시한 채 진행된 졸속처리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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