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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지난 9월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12/30/20201230105224413924.jpg)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지난 9월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해 4·15 총선 당시 특정정당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전 목사는 대중 영향력으로 다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엔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목사 측은 "피고인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충정으로 국민에 호소해온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 목사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애국운동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진실을 알리는 것"이라며 “하루에 링거를 한 병씩 맞아야 존재하는 사람인데 못 맞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 발언을 수차례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등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전 목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도 집회를 강행했다. 이에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한 차례 석방됐다. 그러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집회를 여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겨 재차 구속됐다. 그러나 이날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곧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해당 사건과 별개로 전 목사는 지난 1월 26~28일 보수집회 등에서 본인이 창당을 주도할 신당인 기독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