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지난 9월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관련기사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장위10구역에서 빠진다…2004가구 공동주택 탈바꿈국민의힘 "전광훈 추천 당원 981명에 '이중당적'은 형사처벌 대상, 탈당 권유" #광복절집회 #전광훈 #코로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