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W사업자·프리랜서용 표준계약서 개발…"민간 공정계약 기준"

2020-12-30 12:00
  • 글자크기 설정

SW진흥법 '공정계약의 원칙' 근거 법정표준

프리랜서개발자 근로·도급계약 문제점 개선

"과업변경 합의, 대금지급 지연시 이행중지"

소프트웨어(SW) 업계 종사자와 사업자를 위한 법정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민간 SW사업 현장에서 프리랜서 개발자의 처우와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W업계의 계약관행 개선 및 SW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개발한 표준계약서 6종을 오는 31일부터 SW산업현장에 배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SW표준계약서는 지난 10일 전면 시행된 SW진흥법의 관련조항(제38조 공정계약의 원칙)을 근거로 한다. 프리랜서 개발자를 뜻하는 'SW종사자'와 이들 인력을 활용해 SW구축 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는 SW사업자 등의 거래관계별로 개발됐다.

SW종사자와 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는 2종이다. 하나는 기간제·단시간 SW종사자 표준근로계약서, 다른 하나는 용역 SW종사자 표준도급계약서다. 프리랜서 개발자와 SW사업자간 계약 형태가 근로계약(41.4%)이나 도급계약(42.0%)으로 이뤄지는 현실을 고려했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이들 표준계약서는 과기정통부와 서울고용청의 협력에 따라 올해 5월부터 서울지역 400개 SW사업장 대상으로 시범도입됐고, SW진흥법 시행에 따라 법정 표준계약서로 확정됐다.

SW종사자 표준근로계약서는 프리랜서 개발자가 사용자와 단기간 또는 시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개발자의 업무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고, 휴가규정을 명확히 해 그간 프리랜서의 어려움으로 제기됐던 과로 등 문제점을 개선했다. 임금액·지급일자·지급방법 등을 명시하게 하고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를 부여했다.

SW종사자 표준도급계약서는 프리랜서 개발자가 사업자와 프로젝트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처리하는 '1인 사업자' 형태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도급업무의 범위, 보수금액·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도급 성과물을 도급·수급인이 공동소유하는 원칙을 담았다. 다만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사업자와의 도급계약시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공정거래위원회 'SW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활용해야 한다.

민간의 SW용역위탁사업 발주자와 이를 수주하는 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 4종도 개발됐다. 대표적인 사업 유형에 따라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상용SW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로 나뉜다. 다만 계약당사자 한쪽이 국가기관이면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상 표준계약서가 적용되고, 사업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하도급이면 공정위 표준계약서가 적용된다.

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는 발주자가 공급자와 합의한 과업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기재된 '과업내용서'를 발급해 과업내용을 확정하도록 했다. 계약내용과 과업 변경은 상호합의해 서면으로 변경토록 했다. 계약금액, 대금의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명시했다. 정해진 기일까지 대금지급이 안 되면 공급자가 사업 전부·일부 이행을 일시중지할 수 있게 했다. 중지기간은 지체상금 산정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계약해지사유·손해배상·분쟁조정방법을 명시했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공공SW사업에서 SW공급자가 SW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유인체계를 정비했다. SW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고시) 제4조제4항제6호에 따라 입찰과정에서 기술평가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고시) 제21조 및 별표3에 따라 하도급계약 승인시 하도급자의 SW표준계약서 활용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SW진흥법에 근거한 법정 SW표준계약서가 처음 도입돼 SW프리랜서 계약과 민간이 발주한 SW사업계약 등 그간 법적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야에 공정한 계약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SW표준계약서의 보급·확산을 통해 SW종사자와 SW기업들에게 공정하고 일하기 좋은 SW사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의 수발주자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아주경제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아주경제 DB]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
code:038G
device:
close_but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