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예훼손·선거법위반' 전광훈 목사 오늘 1심 선고

2020-12-3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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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달 결심서 징역 2년 6개월 구형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올해 4·15 총선 당시 특정정당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전 목사는 대중 영향력으로 다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계속 정치적 탄압을 강조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공연히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발언 시기·성격 등을 종합해보면 전 목사가 특정정당 선거운동을 했던 게 명확하다"며 "발언이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이었던 것도 아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엔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목사 측은 "피고인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충정으로 국민에 호소해온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애국운동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진실을 알리는 것"이라며 “하루에 링거를 한 병씩 맞아야 존재하는 사람인데 못 맞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 발언을 수차례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간첩'이라며 명예훼손한 혐의도 있다.

전 목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도 집회를 강행했다. 이에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한 차례 석방됐다. 그러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집회를 여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겨 재차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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