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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왼쪽)과 그의 아들 조현준 회장이 2018년 9월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12/30/20201230074127124511.jpg)
탈세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왼쪽)과 그의 아들 조현준 회장이 2018년 9월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1300여억원 세금 포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85) 효성그룹 명예회장 일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30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준(52)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 명예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10년간 8900억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07~2008년 효성그룹 회계처리를 조작해 주주배당금 500억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가 있다.
이와 함께 해외 법인자금 690억원을 횡령해 개인·소유회사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고, 본인 관리 페이퍼컴퍼니가 효성 싱가포르 법인에 갚아야할 채무를 전액 면제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233억원 손실 끼친 혐의도 있다.
조 회장은 16억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써 횡령한 혐의와 부친 소유 해외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 받아 약 70억원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 2016년 1월 조 명예회장 탈세 1358억원과 위법배당 일부만 유죄로 봐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에 대해선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내렸다.
2심은 2018년 9월 조 명예회장 차명주식을 통한 조세포탈 혐의 일부는 무죄로 보고,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에 대한 형량은 유지됐다.